고흥군,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부담 완화
박은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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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지난해 4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농사용 갑의 경우 ㎾h당 16.6원에서 32.7원으로 97%, 농사용 을의 경우 ㎾h당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대폭 인상되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돼왔다.
이에 군은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수산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수산물 건조시설 등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6.15원/kwh),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14.1원/kwh)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전력량과 납부내역 및 관련서류를 확인 후 이달에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어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지난해 4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농사용 갑의 경우 ㎾h당 16.6원에서 32.7원으로 97%, 농사용 을의 경우 ㎾h당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대폭 인상되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돼왔다.
이에 군은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수산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수산물 건조시설 등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6.15원/kwh),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14.1원/kwh)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전력량과 납부내역 및 관련서류를 확인 후 이달에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어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은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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