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해남황칠나무’지리적 표시 제61호 등록
해남에서 생산되는 황칠에만‘해남황칠나무’상표 사용, 해남황칠 가치 인정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해남 2023.06.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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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특화작목인‘해남황칠나무’가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61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앞으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해남황칠나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진녹색의 잎이 밝고 진한 외관을 가진 해남황칠은 셀레늄, 타닌 등 이차대사산물과 비타민 C, 칼슘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황칠 본연의 향이 진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 지역에서 수령 약200년 이상의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오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507ha를 식재하는 등 황칠 산업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리적 표시등록을 계기로 해남군황칠협회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황칠을 지역 대표 브랜드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앞으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해남황칠나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진녹색의 잎이 밝고 진한 외관을 가진 해남황칠은 셀레늄, 타닌 등 이차대사산물과 비타민 C, 칼슘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황칠 본연의 향이 진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 지역에서 수령 약200년 이상의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오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507ha를 식재하는 등 황칠 산업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리적 표시등록을 계기로 해남군황칠협회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황칠을 지역 대표 브랜드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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