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할 수 있어
영암군,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열고 서비스…주민 불편 덜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암 2023.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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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전남 영암군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를 열고 서비스에 들어가 주민 불편을 덜고 재산권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다음, 법정기한이 지나면 주민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제한됐다.
영암군의 이번 365 소통창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
이제 영암군민은 영암군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는 ‘영암군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 시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365 소통창구로 영암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군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를 열고 서비스에 들어가 주민 불편을 덜고 재산권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다음, 법정기한이 지나면 주민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제한됐다.
영암군의 이번 365 소통창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
이제 영암군민은 영암군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는 ‘영암군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 시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365 소통창구로 영암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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