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반기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업체당 상반기 최대 40만원 지원,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해남 2023.05.31 09:26
페이지 정보
본문
해남군은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수수료(자부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간에 선모집 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2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내역 증빙자료(배달대행업체 발급)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배달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한 내 접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수수료(자부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간에 선모집 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2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내역 증빙자료(배달대행업체 발급)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배달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한 내 접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