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2023년 1월 이후 관내 창업자, 최대 240만 원 지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강진 2023.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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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4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강진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 해야 한다.
군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점포 임대료를 지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1)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례없는 물가상승 시기와 맞물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강진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 해야 한다.
군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점포 임대료를 지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1)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례없는 물가상승 시기와 맞물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