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상품권 유통, 현장관리 강화한다”
3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암 2023.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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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1,600여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영암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사용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은 관내 1,600여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영암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사용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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