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거주 다자녀가구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3.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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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1.1%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이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목포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2022년 기준 70%로 층간소음 문제에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층간소음 예방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지원하고자 다자녀가정에 소음저감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초등학생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대상 자녀들의 부모 또는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당 1개만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대상 자녀가 모두 등재돼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3주 내 자택으로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과 친환경 인증 매트를 배송받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감이 커지는데,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향후‘시민 만족도와 호응 등을 보면서 1자녀 세대에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1.1%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이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목포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2022년 기준 70%로 층간소음 문제에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층간소음 예방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지원하고자 다자녀가정에 소음저감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초등학생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대상 자녀들의 부모 또는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당 1개만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대상 자녀가 모두 등재돼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3주 내 자택으로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과 친환경 인증 매트를 배송받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감이 커지는데,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향후‘시민 만족도와 호응 등을 보면서 1자녀 세대에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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