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31일까지 신청 접수...주택 최대 700만원 지원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3.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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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9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면적 200㎡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4월부터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6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약 13억여 원 투입돼 610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9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면적 200㎡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4월부터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6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약 13억여 원 투입돼 610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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