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강진 2023.02.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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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운행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이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 확정 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에 차량상태점검과 폐차가 진행되어야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관능(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지원 신청은 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강진군 환경축산과(061-430-32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운행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이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 확정 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에 차량상태점검과 폐차가 진행되어야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관능(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지원 신청은 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강진군 환경축산과(061-430-32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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