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속도낸다”
-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빈집 철거 명령 가능
- 건축물 해체 비용 자부담 10% 조건 최대 300만원 지원
지역소식
장흥 2024.09.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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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수리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빈집 자진철거자에 대한 철거비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수리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빈집 자진철거자에 대한 철거비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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