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지역소식
광양 2024.05.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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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액에 30만원 또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이며,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지원금 1,080만원 + 본인저축액 + 이자가 적립된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지원금 360만원 + 본인저축액 + 이자가 적립된다.
가입 신청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지역 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규 모집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후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금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액에 30만원 또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이며,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지원금 1,080만원 + 본인저축액 + 이자가 적립된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지원금 360만원 + 본인저축액 + 이자가 적립된다.
가입 신청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지역 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규 모집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후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금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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