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 실시
지역소식
광양 2024.04.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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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역 내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며 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몰제 이후 불합리해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22년 7월부터 2030년 광양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더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별 일정은 ▲29일 다압면(오전 10시), 진상면(오후 2시) ▲30일 골약동(오전 10시), 중마동(오후 2시) ▲5월 2일 광양읍(오전 10시), 봉강면(오후 2시), 옥룡면(오후 4시 30분) ▲5월 3일 진월면(오전 10시), 태인동(오후 2시), 옥곡면(오후 4시 30분) ▲5월 9일 금호동(오전 10시), 광영동(오후 2시) 등이다.
주민설명회는 옥곡면을 제외한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옥곡면은 옥구슬 건강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며 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몰제 이후 불합리해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22년 7월부터 2030년 광양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더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별 일정은 ▲29일 다압면(오전 10시), 진상면(오후 2시) ▲30일 골약동(오전 10시), 중마동(오후 2시) ▲5월 2일 광양읍(오전 10시), 봉강면(오후 2시), 옥룡면(오후 4시 30분) ▲5월 3일 진월면(오전 10시), 태인동(오후 2시), 옥곡면(오후 4시 30분) ▲5월 9일 금호동(오전 10시), 광영동(오후 2시) 등이다.
주민설명회는 옥곡면을 제외한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옥곡면은 옥구슬 건강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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