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63억여 원 지급
1만400여 명, 62억 5920만 원 지급…15일부터 농협지점 방문 여수사랑상품권 수령
지역소식
여수 2024.04.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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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어업·임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1만400여 명에게 62억59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60만 원으로, 시는 지류형인 여수사랑 상품권과 카드형인 섬섬여수페이로 병행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3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3월 자격여부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아울러 공익수당을 여수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 금액은 60만 원으로, 시는 지류형인 여수사랑 상품권과 카드형인 섬섬여수페이로 병행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3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3월 자격여부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아울러 공익수당을 여수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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