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관리센터, “함께해요! 고향사랑기부제”
물관리센터 직원 50명 고흥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호 기부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지역소식
광양 2024.04.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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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물관리센터(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고흥군 여성가족과와 해양수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광양시 물관리센터 직원 50명이 고흥군 직원 40명 및 제주특별자치도 직원 10명과 1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장민석 물관리센터소장은 “상호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류가 지자체 간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상호 기부는 광양시 물관리센터 직원 50명이 고흥군 직원 40명 및 제주특별자치도 직원 10명과 1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장민석 물관리센터소장은 “상호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류가 지자체 간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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