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5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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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2024.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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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총 8억4,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외(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7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석면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총 8억4,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외(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7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석면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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