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주거환경 개선 나서'
슬레이트 처리, 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172동 지원
사업 희망자 2월 29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완도 2024.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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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지난 12년간 1,44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고, 올해 사업비 6억 6천8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142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8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 원, 지붕 개량은 1동당 62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9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에서는 지난 12년간 1,44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고, 올해 사업비 6억 6천8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142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8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 원, 지붕 개량은 1동당 62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9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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