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도의원,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촉구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식권 보장과 휴식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최종필 기자 정치
의회 2022.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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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와 휴식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며 “휴게시설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합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다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며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부적절한 사업장 등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취약 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으로 한정하였지만,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의 수는 전체 사업장의 5.9%만 해당된다”며 “또한 1인당 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6㎡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은 “비좁고 열악한 휴게시설은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이다”며 “전남은 농공단지와 50인 미만 소규모의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이고, 2021년 기준 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도 전국 3위이며 사고사망만인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하에 있는 휴게시설은 지상으로 이동하고, 민간위탁 시설을 포함한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정책 수범 사례가 전남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은 1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며 “휴게시설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합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다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며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부적절한 사업장 등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취약 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으로 한정하였지만,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의 수는 전체 사업장의 5.9%만 해당된다”며 “또한 1인당 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6㎡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은 “비좁고 열악한 휴게시설은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이다”며 “전남은 농공단지와 50인 미만 소규모의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이고, 2021년 기준 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도 전국 3위이며 사고사망만인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하에 있는 휴게시설은 지상으로 이동하고, 민간위탁 시설을 포함한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정책 수범 사례가 전남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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