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원자력시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근거 마련
원자력 주변 환경 보전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기대
정치
의회 2024.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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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7월 17일(수) 제38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전라남도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목과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정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라남도는 원전의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전라남도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목과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정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라남도는 원전의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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