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7월 29일까지 접수...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화순 2022.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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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추가 신청·접수는 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차량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또한 ▲공고일(7월 7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추가 신청·접수는 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차량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또한 ▲공고일(7월 7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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