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7월까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관내 고정 광고물 전수 조사착수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강진 2023.01.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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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모든 업소를 방문해 업소명, 광고내용, 간판종류, 표시장소, 규격 등을 확인하고 전수조사표를 작성한 후 업주에게 양성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4월까지 1차로, 5월~7월까지 2차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란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연장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합법화하는 행정구제방식이다.
1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전액 무료이며, 2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 강제철거,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니,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1차 양성화 사업기간 내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길복 건설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모든 업소를 방문해 업소명, 광고내용, 간판종류, 표시장소, 규격 등을 확인하고 전수조사표를 작성한 후 업주에게 양성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4월까지 1차로, 5월~7월까지 2차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란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연장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합법화하는 행정구제방식이다.
1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전액 무료이며, 2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 강제철거,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니,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1차 양성화 사업기간 내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길복 건설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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