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세 9월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개인분 55만여건 68억여원 부과…30세미만 미혼 세대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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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4.08.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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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3432건 68억7000만원을 부과,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시세인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 개인당 일괄적으로 1만2500원이 부과되고,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해당자가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당 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광주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주민세는 시세인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 개인당 일괄적으로 1만2500원이 부과되고,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해당자가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당 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광주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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